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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관리규정

이 규정은 뉴모텍의 지적재산권 확보, 유지, 보호, 실시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그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여대상: 뉴모텍 임직원

목표인원: 200명

지적재산권 관리규정

제정 2024. 08. 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뉴모텍의 지적재산권 확보, 유지, 보호, 실시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그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사내에서 수행하는 직무발명 등 이에 수반된 제반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과 협약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재산권: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말합니다.
  • 발명: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 고안, 디자인 및 상표를 의미합니다.
  • 직무발명: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 자유발명: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입니다.
  • 발명자: 직무발명을 한 직원.
  • 공동발명자: 2인 이상이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한 자.
  • 주관부서장: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 운영부서장: 회사의 지적재산권 또는 제3자로부터 도입된 지적재산권을 내부에서 사용하는 부서의 장(공동개발 포함).
  • 소속부서장: 발명자가 속한 부서의 장.
  • 특허: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발명·고안·디자인·상표를 포함한 통칭.
  • 전용실시권: 특허권자가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
  • 통상실시권: 복수의 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된 권리.
  • 양도: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 기술료: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또는 양도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처분: 회사 보유 지적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 처분수입금: 회사 보유 지적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으로 1회계연도 내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
  • 수익배분금: 공동 소유한 특허에서 제3자가 지급한 매출액 중 회사 몫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업무의 범위)

  • 공통사항
    •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분쟁처리
    • 지적재산권 유지관리 및 침해 관련 업무
  • 주관부서장
    •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
    •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운영
    • 보상 및 장려 관련 업무
    • 홍보 및 교육
    •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타 사항
  • 운영부서장
    • 지적재산권 사용 관련 업무
    • 제3자 지적재산권 도입 및 사용
    •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 허락
    • 직무발명의 실시 가능성 검토
    • 제3자와의 공동발명 추진·출원·등록 및 유지관리

제5조(발명의 신고)

  1. 직무발명을 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즉시 그 내용을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2명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① 발명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 ② 발명의 성질 (별지 제2호 서식)
    • ③ 양도증 (별지 제3호 서식)
    • ④ 발명명세서 (별지 제4호 서식)
  2. 소속부서장은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신고 서류를 검토하여 운영부서장의 의견을 받은 후 직무발명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지적재산권 승계 결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조 제4항의 경우 발명자는 주관부서장에게 직접 승계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연구개발(용역 및 출연에 의한 연구개발, 기술개발 등을 포함함)에 따라 발생한 발명은 관리자 또는 책임자가 소속부서장 및 운영부서장의 의견을 받은 후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주관부서장은 「창의활동 운영 및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사 지식평가시스템에 게시된 내용이 직무발명으로 인정된 경우, 제안자에게 관련 서류를 갖춰 본 규정에 따라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발명자의 의무)

  1. 발명자는 회사가 회사 명의로 직무발명의 특허출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발명자는 특허 출원, 심사, 심판, 소송, 양도 또는 실시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3.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퇴직 후 2년 이내 발명을 출원할 경우, 회사에 사전 신고하여 직무발명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확인되면 본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7조(승계의 결정)

  1. 주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신고된 발명에 대해 다음 항목을 평가하고 대표이사의 승인 후 그 결과를 발명자 및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합니다.
    • 1. 직무발명 해당 여부
    • 2. 직무발명의 취득 가능성
    • 3. 기술적·경제적 활용 가능성
    • 4. 국내 출원 여부
    • 5. 기타 승계 여부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1. 해외 출원 여부
    • 2. 우선심사청구 여부
  3. 주관부서장은 기술적 평가를 위해 관련부서장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시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평가결과는 발명 접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승계의 통보)

  1. 신고된 발명이 직무발명이 아니거나 회사가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발명자에게 즉시 반환하며 해당 발명은 자유발명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를 결정하고 통지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그 권리는 회사에 양도됩니다.

제9조(재심신청)

  1. 발명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심신청은 직무발명 재심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주관부서장은 접수 후 30일 이내 재심사하여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결과를 소속부서장, 운영부서장 및 발명자에게 통보합니다.

제10조(출원 및 취득)

  1. 회사가 직무발명 승계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 명의로 출원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15조의 경우 운영부서장이 공동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발명 출원을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으며, 발명자 등 관련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1. 회사 사업 수행상 공개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 2.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 3. 파생발명 발생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 4. 기타 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거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계규정」에 따라 자산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자산취득 및 상각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제11조(권리의 유지)

  1. 주관부서장은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 중 권리 유지, 갱신, 포기 등의 조치를 수행합니다. 다만 제15조의 경우 운영부서장과 협의하여 계약에 따라 진행합니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 1.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 2. 상위기술의 개발로 가치가 상실된 경우
    • 3. 운영부서장이 포기를 요청한 경우
  3. 회사가 권리 포기를 결정한 경우, 발명자가 요청 시 양도할 수 있으며 발생 비용은 발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2조(침해에 대한 조치 등)

  1.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지한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분쟁)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 주관부서장 및 운영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1. 제3자가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침해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 2. 제3자가 출원·등록한 지적재산권이 회사의 권리와 저촉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관부서장은 운영부서장과 협의하여 침해자에 대해 경고, 침해금지청구, 이의신청, 무효심판,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3조(분쟁의 처리)

  1. 주관부서장은 운영부서장과 협력하여 타인의 침해 및 권리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2.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부서가 협의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4조(비용의 처리)

  1.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취득·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운영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5조 등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2. 주관부서장은 비용 집행을 위해 발명자 및 운영부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제3자와의 공동발명)

  1. 뉴모텍의 연구개발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별도 계약이나 협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2. 운영부서장이 제3자와 공동으로 지적재산권을 개발·취득·승계·사용하려면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서류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서 및 계약서(안)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 1. 제3자의 사업 내용
    • 2. 지분 배분 사항
    • 3. 출원·등록 등 관리 주체
    • 4. 비용 부담 사항
    • 5. 기술료 관련 사항
    • 6. 등록보상 관련 사항
  3. 주관부서장은 심의요청 시 위원회에 부의하고 결과를 운영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운영부서장은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공동발명계약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출원·등록·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5. 등록 완료 시 관련 서류 일체와 특허증 사본을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3장 실시권 허락 및 도입 사용

제16조(실시권한)

  1. 운영부서장은 회사 소유 지적재산권의 내부 사용권한을 가집니다.
  2.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허락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 대상기술 선정 및 가치산정 자료를 첨부해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제17조(실시권 허락 등의 범위)

  1. 지적재산권의 허락·양도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 사업과 경합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이전받은 기술을 사장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경우
    • 3. 기술의 전문화·계열화가 필요한 경우
    • 4. 기타 회사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2. 실시권 허락은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전용실시권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소유 지적재산권의 경우, 권리자 간 서면 사전합의 후 허락 또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제18조(실시권 허락 등의 원칙)

  1. 운영부서장은 실시권 허락 또는 양도 시 계약서를 작성해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실시권 허락·양도는 유상을 원칙으로 하며, 경영방침 등에 따라 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3. 유상 계약 시 대가로 기술료를 수취해야 합니다.
  4. 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제19조(지적재산권의 도입 사용)

  1. 운영부서장은 사업 적용 또는 기술 발전을 위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입·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4장 보상

제20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1. 회사는 제7조, 제15조 및 제35조에 따라 특허를 승계한 경우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 지급을 원하는 발명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을 거쳐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단, 제6조 제4항의 경우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보상의 범위 및 종류)

  1. 보상은 출원유보보상, 처분보상, 방어보상 등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지급합니다.
    • 1. 직원의 발명을 회사에서 권리 승계한 경우
    • 2. 제10조 제2항에 따라 출원이 유보되거나 제한된 경우
    • 3. 지적재산권의 등록, 양도 또는 실시권 허락을 한 경우
    • 4. 회사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방어한 경우
    • 5. 대표이사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상은 발명 1건마다 지급하며, 동일 건으로 이미 보상한 경우 그 부분은 공제합니다.
  3. 동일인이 유사·개량 발명으로 복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2조(출원유보보상)

제10조 제2항에 따라 출원이 유보되거나 제한된 발명은, 발명이 출원되어 등록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 산정·지급합니다.

제23조(처분보상)

  1. 지적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처분수입금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유상 처분 시의 수입금을 기준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수입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공동특허의 경우 수익배분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며, 공동발명의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 지급합니다.
  4. 운영부서장은 처분보상 실시 시 매출 관련 서류(공문, 세금계산서 등)를 검토 후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24조(방어보상)

  1. 직원이 회사 사업과 관련한 발명의 취득권리 저지 또는 무효화를 위해 정보를 제출하여 채택된 경우 방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실을 발견·신고하여 분쟁 예방이나 손해 방지에 기여한 경우에도 방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25조(보상금의 지급 등)

  1. 등록보상은 사유 발생 시 지급하며, 나머지 보상금은 요청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합니다.
  2.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분에 따라 지급합니다.
  3. 발명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금은 본인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4. 사망 시 보상금은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26조(보상금의 지급제한)

  1.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낮거나 발명자의 협조·공헌이 미흡한 경우, 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취득 지적재산권의 경우 회사 권리지분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3. 위탁·출연 용역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7조(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1. 보상금 미지급 또는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지급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관부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재검토하고, 위원회에 부의한 뒤 결과를 관련 부서 및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28조(보상금의 불반환)

  1.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권리 무효 시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타인 발명 도용, 부정공동출원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반환해야 합니다.
  2. 이 경우 회사 손해 발생 시 주관부서장은 징계 의뢰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9조(변동사항의 통지)

주관부서장은 보상 대상자 및 지급자에 대해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5장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제30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 1. 위원장: 지적재산권 주관부서장
  • 2. 위원: 위원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부서장, 팀장 또는 외부전문가
  • 3. 간사: 주관부서 담당팀장
  • 4. 서기: 주관부서 담당직원

제31조(심의사항)

  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1. 직무발명 승계심사 및 평가결과 재심
    • 2. 보상금 결정, 지급기준 및 시기
    • 3. 보상 이의신청 수용 여부
    • 4. 자유발명 권리 승계
    • 5. 지적재산권 양도·허락·처분
    • 6. 출원 취하·포기 및 권리 유지·포기
    • 7. 제3자 소유 지적재산권 도입 및 사용
    •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은 대표이사 결재로 확정됩니다.

제32조(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합니다.
  2. 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됩니다.
  3. 위원장이 직무 수행 불가 시 지명자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제33조(운영)

  1. 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간사는 개최 5일 전 일시·장소·안건을 서면 통보합니다. 단, 긴급 사유 시 생략 가능.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해관계자는 의결권을 상실합니다.
  4. 위원장이 필요 시 서면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5. 의결 사항은 대표이사 결재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합니다.
  6. 필요 시 관련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외부위원)

  1. 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위원장은 필요 시 외부전문가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보칙

제35조(자유발명의 승계)

  1. 자유발명자가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본 규정의 승계절차를 준용합니다.
  2.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본 규정의 보상규정을 적용해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비밀유지)

  1. 직무발명 관련 업무 담당자, 위원, 발명자는 해당 발명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비밀 누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부칙 (2024.08.09.)

  1. ①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 ② 시행일 이전 취득한 지적재산권도 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3. ③ 주관부서장은 본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장과 발명자는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