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뉴모텍의 지적재산권 확보, 유지, 보호, 실시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그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사내에서 수행하는 직무발명 등 이에 수반된 제반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등)과 협약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적재산권: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말합니다.
- 발명: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라 보호되는 발명, 고안, 디자인 및 상표를 의미합니다.
- 직무발명: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으로, 회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 자유발명: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입니다.
- 발명자: 직무발명을 한 직원.
- 공동발명자: 2인 이상이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한 자.
- 주관부서장: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 운영부서장: 회사의 지적재산권 또는 제3자로부터 도입된 지적재산권을 내부에서 사용하는 부서의 장(공동개발 포함).
- 소속부서장: 발명자가 속한 부서의 장.
- 특허: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발명·고안·디자인·상표를 포함한 통칭.
- 전용실시권: 특허권자가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
- 통상실시권: 복수의 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된 권리.
- 양도: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 기술료: 지적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또는 양도의 대가로 받는 금품.
- 처분: 회사 보유 지적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전용실시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 처분수입금: 회사 보유 지적재산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으로 1회계연도 내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
- 수익배분금: 공동 소유한 특허에서 제3자가 지급한 매출액 중 회사 몫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업무의 범위)
- 공통사항
-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분쟁처리
- 지적재산권 유지관리 및 침해 관련 업무
- 주관부서장
-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
-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운영
- 보상 및 장려 관련 업무
- 홍보 및 교육
- 대표이사가 정하는 기타 사항
- 운영부서장
- 지적재산권 사용 관련 업무
- 제3자 지적재산권 도입 및 사용
- 지적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 허락
- 직무발명의 실시 가능성 검토
- 제3자와의 공동발명 추진·출원·등록 및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