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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제보

"위법 행위 및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인지 및 사전방지는 회사의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 회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및 위험요소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대상: 뉴모텍 임직원

목표인원: 200명

제보대상 유형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영업비밀 침해행위
  • 허위·과장 광고 관련 위반 행위
  • 반부패 법규 위반 행위
  • 노동법 위반 행위
  • 기타 법 위반 행위(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회계관련 법 등)

제보자 보호 및 처리 원칙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뉴모텍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익명 제보의 경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수집목적
제보에 따른 민원처리 및 결과 회신
보유기간
조사 종결 후 1년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만일 제보하시는 내용이 뉴모텍 관련 내용이 아닐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정보를 관계사에 전달하게 됩니다.

피제공자
제보 내용 관련 관계사(기타 관계사)
제공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중 입력하신 내용 및 제보내용
제공목적
필요시 제보 조사 및 결과 회신
보유기간
조사 종결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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